자가 정비 및 엔진오일 교환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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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르겐 잡동사니

자가 정비 및 엔진오일 교환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by 와따따뚜르겐 2021. 5. 13.

자가 정비 및 엔진오일 교환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뚜르겐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네요.

 

첫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보증기간 끝난 차량 자가 정비가 가능할까요?

 

아님 공업사나 센터에 입고 시켜서 고쳐야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수입차량 같은 경우 보증기간이 지나서 정식센터로 들어가서 수리를 할 경우 엄청난 수리비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자가 정비로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과연 합법일지 아니면 불법인지 알아 보도록 할께요.


 

자가 엔진 오일 교체는 불법일까요?

 

어떤분은 엔진오일 자가 교체는 불법이니 정비소로 가라고 하던데 한번 알아볼께요.

 

먼저 자동차관리법을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2조 8호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위의 자동차관리법 2조 8호에 따라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국통교통부령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말하고있죠. 그 제외 사항은 아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1~6번까지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 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개정2008.3.14, 2010.2.18, 2013.3.23>

1.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밧데리·전기배선·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6.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닛·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그래서 위의 1호부터 6호까지는 정비업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관리법 36조를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통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교통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자동차를 정비해야 하는데 그 범위는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범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 5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조·장치의 변경 작업을 제외한다.

 

표를 보시면 한국에서 엔진오일 및 간단한정비는 자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아닙니다.

 

공감되시면 많은 공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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