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보복운전 처벌 적용 대상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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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르겐 잡동사니

난폭운전,보복운전 처벌 적용 대상과 처벌

by 와따따뚜르겐 2021. 3. 29.

난폭운전,보복운전 처벌 적용 대상과 처벌


 

 

안녕하세요. 쏭쌤입니다.

 

헬요일 첫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날로 증가하고 그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보복운전, 난폭운전의 처벌 대상과 위반시 받는 처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난폭운전의 처벌 유형

 

1.신호 또는 지시 위반

 

2.중앙선 침범

 

3.속도 위반

 

4.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금지 위반

 

5.고속도로,자동차전용 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6.앞지르기,진로변경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7.정당한 사유없이 클락션을 울려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위반 시 받는 처벌

 

 

형사처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도로교통법 제 151조의 2벌칙)

 

행정처분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도로교통법 제 93조제 1항제5호의2)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도로교통법 제 93조제 1항제 5호의2)


보복운전 적용 대상 및 위반 시 받게되는 처벌

 

보복운전은 형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처벌 유형

 

1. 앞지르기 후 급감속,급제동 하는 경우

 

2.뒤쫓아오며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

 

3.급정지 후 욕설과 폭언,폭력,손괴를 행사하는 경우

 

4.차로변경 및 진로를 방해하거나 중앙선과 갓길로 밀어붙이는 경우


위반 시 받는 처벌

 

형사처분

 

특수상해 : 1~10년 징역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1천만 원이하 벌금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1천만 원이하 벌금

 

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1천만 원이하 벌금

 

행정처분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도로교통법 제 93조제 1항제 10호의2)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결격기간 1년 부과

(도로교통법 제 93제 1항제 10호의2)


순간 욱해서 인생이 망가질 수 있으니 

 

모두 안전운전 방어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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