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헷갈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쏭쌤입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셨나요? 전 하루 종일 쉬다가 이제야
포스팅합니다. 너무 게을러져 반성해야겠습니다.
Go Go
운전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쏭쌤이 범칙금, 과태료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범칙금
범죄 처벌법·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것으로
경범죄 처벌법·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벌금·구류·과료·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경미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과태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 벌로 형벌은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임.
라고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드리자면
범칙금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 안전벨트 미착용, 끼어들기 등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때
경찰관이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여
범칙금 및 벌점을 발부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무인카메라, 무인단속 등을 통해 단속되어 운전자가 누군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을 때 내는 벌금입니다.
벌점 및 행정상의 처분 또한 받지 않죠.
'과태료, 범칙금 납부 및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efine.go.kr)
↓↓↓↓↓
다들 범칙금, 과태료 내지 마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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